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문단 편집) === 아렌트의 판결 : 인류에 대한 범죄 === >법에 의한 박해나 마찬가지인 합법화된 차별로서의 국가적 범죄나, 추방이라는 국제적 범죄는 모두 근대에도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합법화된 차별은 발칸의 모든 나라들에서 늘 해오던 것이었으며, 대규모 추방은 많은 혁명들 이후에 발생했었다. 새로운 범죄, 즉 ('인간의 지위에 대한' 또는 인류의 본질 자체에 대한 범죄라는 의미에서의) 인류에 대한 범죄가 나타난 것은, 독일 국민이 어떠한 유대인도 독일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치 정권이 선언했을 때였다. 추방과 대량학살은 비록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국가적 범죄이지만 분명히 구별된다. 추방은 동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지만, 대량학살은 인류의 다양성 자체, 즉 그것이 없다면 '인류' 또는 '인간성'이라는 바로 그 말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인간 지위'의 특성에 대한 공격이다. 만일 예루살렘 법정에서 차별과 추방, 그리고 대량학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법정에서 직면한 최고의 범죄, 즉 유대 민족의 신체적 전멸은 유대 민족의 몸에 범해진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는 것, 그리고 범죄의 본질이 아니라 희생자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반유대주의로부터 도출될 수 있었다는 점이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희생자가 유대인인 한에서는 유대인의 법정이 재판하는 것이 옳고도 적절하다. 그러나 그 범죄가 인류에 대한 범죄인 한, 그 범죄를 심판하는 데는 국제 재판소가 필요했다.[* Neither the national crime of legalized discrimination, which amounted to persecution by law, nor the 'international crime of expulsion was unprecedented, even in the modern age. Legalized discrimination had been practiced by all Balkan countries, and expulsion on a mass scale had occurred after many revolutions. It was when the Nazi regime declared that the German people not only were unwilling to have any Jews in Germany but wished to make the entire Jewish people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that the new crime, the crime against humanity - in the sense of a crime "against the human status," or against the very nature of mankind - appeared. Expulsion and genocide, though both are international offenses, must remain distinct; the former is an offense against fellow-nations, whereas the latter is an attack upon human diversity as such, that is, upon a characteristic of the "human status" without which the very words "mankind" or "humanity' would be devoid of meaning. Had the court in Jerusalem understood that there were distinctions between discrimination, expulsion, and genocide, it would immediately have become clear that the supreme crime it was confronted with, the physical extermination of the Jewish people,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perpetrated upon the body of the Jewish people, and that only the choice of victims, not the nature of the crime, could be derived from the long history of Jew-hatred and anti-Semitism. Insofar as the victims were Jews, it was right and proper that a Jewish court should sit in judgment; but insofar as the crime was a crime against humanity, it needed an international tribunal to do justice to it.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 >논증을 위해서 피고가 대량학살의 조직체에서 기꺼이 움직인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단지 불운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피고가 대량학살 정책을 수행했고, 따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탁아소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복종과 지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치 피고와 피고의 상관들이 누가 이 세상에 거주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를 유대인 및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책을 피고가 지지하고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즉 인류 구성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고와 이 지구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져야 하는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 Let us assume, for the sake of argument, that it was nothing more than misfortune that made you a willing instrument in the organization of mass murder; there still remains the fact that you have carried out, and therefore actively supported, a policy of mass murder. For politics is not like the nursery; in politics obedience and Support are the same. And just as you supported and carried out a policy of not wanting to share the earth with the Jewish people and the people of a number of other nations - as though you and your superiors had any right to determine who should and who should not inhabit the world - we find that no one, that is, no member of the human race, can be expected to want to share the earth with you. This is the reason, and the only reason, you must hang.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아렌트는 나치 정권이 유대 민족 전체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새로운 범죄, 즉 '인간의 지위에 대한' 또는 인류의 본질 자체에 대한 범죄라는 의미에서의 '''인류에 대한 범죄'''가 새롭게 나타났다고 본다. 예전에도 대량학살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민족 전체를 순수하게 없애버릴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국제법이 성립되어온 근대 이래로) 영토와 전쟁을 목적으로 하나의 민족을 대량학살한 적은 있으나, 한 민족 자체를 없애겠다는 순수 그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 대량학살을 한 것은 나치가 처음이라는 뜻. 전쟁에서의 대량학살과 나치의 대량학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다만, 아렌트는 대량학살의 케이스를 유럽 역사 한정으로 생각하는 듯이 보인다.)] 하나의 민족 전체를 없애버릴 목적에서 저질러진 국가 차원의 행정적 대량학살은 '''인류의 다양성''' 자체에 대한 공격, 즉 그것이 없다면 '인류' 또는 '인간성'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인간 지위'의 특성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아이히만이 '명령을 따르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적 삶'이 범죄적이지 않다고 증명될 수는 있을지언정, 행정적 대량학살 정책에 복종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그 결정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결정으로 유대인 및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지구를 공유(share)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는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한 인간은 개인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어쨌든 그의 '내면적 삶'이 범죄적이지 않다고 증명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량학살 정책에 복종하고 이를 수행하려는 아이히만의 결정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는 이러한 결정으로 유대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영-브륄 『한나 아렌트 전기』 홍원표 옮김, 인간사랑, 2007, p.608)] 그래서 아렌트는 이 재판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치뤄진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쟁 범죄로 인한 유대인 학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유대인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시행된 행정적 대량학살이라는 점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등장할 미증유의 다른 '인류에 대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이 되었어야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게 아렌트의 생각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